특수형태근로자 안전교육 바로가기
2022년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특수형태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안전교육을 받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자 교육 바로가기 특수근로자 안전교육 수강신청 바로가기 이 교육은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강 보호를 목표로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와 달리 독립적으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특수형태근로자의 정의 및 직종특수형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지만, 특정 사업장에서 일하는 이들을 말합니다. 주요 직종에는 건설장비 운전자, 골프장 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달원,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 및 수리원, 화물차주 등이 포함됩니다.교육의 필요성이들은 다양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며,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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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