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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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사회적 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또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공동사업자일 경우 한 명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배우자 외의 다른 직원이 없어야 하며, 최대 5년 동안 매월 납부하는 고용보험료의 20~3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자영업자들이 고용보험에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도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경기도는 약 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3,600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필요한 서류는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로 등록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와 건강보험 부과내역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고용보험 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 경기도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격이 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신청하여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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