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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루탈1 발행일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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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가족에게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제도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1인 가구 165만 원, 맞벌이 최대 33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정해진 기한 안에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낮은 소득으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전문직 제외)와 그 가족에게 근로를 장려하기 위해 실질 소득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소득지원제도입니다. 수령을 위해서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어야 하며 가구요건, 총소득요건, 주택 요건 등이 맞으면 가구 종류에 따라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낮은 소득으로 생계가 어려운 근로자나 영세 사업자 등이 지원대상이며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1. 소득기준

구분 총 소득 기준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2200만원 미만  165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미만  285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  330만원

 

 

 

 

 

 

 

단독가구

단독 가구는 배우자나 부양할 사람이 없으며, 70세 이상 직계 존속이 없는 개인 1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혼자 사는 경우

 

독거 가구는 주소지를 이전하여 혼자 사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등본상 세대 분리가 없고 부모나 자녀와 함께 등재된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독 가구에 해당하지 않거나,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다른 사람이 있다면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만약 자녀와 함께 사는 경우, 자녀가 만 18세 이상이라도 독거 가구에 속합니다. 부양자로서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자녀가 소득이 있는 경우, 두 사람 모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지만,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중 한 분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가 70세 미만이면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독거 가구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상호 합의하여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합니다.

 

➡️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사는 경우

 

부모님 두 분과 함께 사는 경우도 독거 가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은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거인과 함께 사는 경우

 

동거인과 사는 경우도 독거 가구로 간주됩니다. 직계 존비속이 아니기 때문에, 각자 별도의 가구로 취급되며, 근로장려금 신청 시에는 자신의 소득과 재산만 고려됩니다.

 

결국 형제자매, 남자친구, 여자친구, 친인척 등 모두 함께 살아도 별도의 가구 요건만 충족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며,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정을 의미합니다.

 

부양자녀와 직계존속 각각의 소득금액은 연간 100만 원 이하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사는 경우

홑벌이 가구에 속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연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은 배우자의 근로, 사업, 임대 등 모든 소득을 포함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전문직인 경우, 소득이 300만 원 미만이더라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본인과 자녀가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의 자녀가 만 18세 미만이고, 자녀의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면 홑벌이 가구에 속합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만 18세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한 가정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2명이 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이 자녀는 신청대상자더라도 신청을 포기하거나, 세대분리를 하여 따로 단독가구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과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

본인이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만 70세 이상이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모 중 한 분만 만 70세 이상이고 소득조건을 충족하기만 해도 해당됩니다.

하지만 아버지가 72세이며 연소득이 150만 원이고, 어머니가 68세이며 연소득이 50만 원이라면, 홑벌이 가구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과 부모는 각자 신청해야 하며, 한 가구당 한 분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이 모두 섞인 경우

위의 사례와 같이 홑벌이 가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과 살고 있는 각 가족 구성원들의 조건이 모두 신청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본인을 제외한 모든 가족 구성원 또는 일부가 함께 살고 있어도 홑벌이 가구로 인정됩니다. 세대분리 등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와 자녀, 본인의 배우자와 부모, 본인의 자녀와 부모가 함께 사는 경우에는 모두 홑벌이 가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 2024년부터는 연소득이 4400만 원 이하의 맞벌이 부부소득 상한이 확대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부부는 맞벌이 부부 연소득이 600만 원이 늘어나 맞벌이 부부는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의 사정에 따라 각자 세대를 분리하여 살더라도, 부부는 여전히 혼인 관계에 있기 때문에, 맞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  신청 재산 기준은  전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소유 재산합이 2억 4천만 원 미만일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신청

(1544-9944) 전화→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신청 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 후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2) 홈택스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3) 인터넷 신청

①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② 모바일 안내문

카카오톡 ·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 열람 후 신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신청 안내문이 없어도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 사항 작성 → 소득 명세 작성 → 전세금 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 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위의 방법 외에도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를 이용할 수도 있는데요. 이곳으로 전화해 신청 대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상담 센터에서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을 대신해 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기간 (5월)및 반기 신청 기간(3월, 9월)

 

근로장금 반기 신청이란 기존의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여 반기별 소득 파악이 가능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당해연도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하여 지급받도록 진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과 기한

 

 

근로장려금은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으시면 둘 중 하나를 골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사업소득이나 종교소득이 있으면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5월부터 신청가능하고 반기 신청은 3월, 9월에 가능하니 정해진 기간 안에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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