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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방법

루탈1 발행일 : 2024-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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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이나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지원 정책입니다.

 

경기도 가족돌봄 수당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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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의 신청 방법을 간략하고 명확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

 

 

신청 대상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의 신청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주지: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아동 연령: 만 24개월에서 48개월 미만 영아
  • 돌봄 조력자: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주민
  • 소득 기준: 소득 기준 없음
  • 돌봄 시간: 월 40시간 이상, 일 최대 4시간(심야 시간대 제외)

지원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돌봄 시간 월 40시간 미만 시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며, 일일 최대 돌봄 시간은 4시간입니다. 심야 시간대(22:00~06:00)는 돌봄 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청 기간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1. 경기민원24 사이트 접속: 경기민원24 바로가기
  2. 회원 가입 및 로그인: 기존 회원은 로그인, 신규 사용자는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 작성: 경기민원24 사이트에서 가족 돌봄수당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4. 서류 업로드: 신청 시 필요한 서류(신청인 신분증, 아동 주민등록등본 등)를 업로드합니다.
  5. 의무 교육 이수: 돌봄 조력자는 총 260분의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제출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가야 하며, 교육 이수 후 이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 서류

  • 행정공동이용망 연계 가능 서류: 신청인/아동 주민등록등본, 건강자격득실확인서
  • 추가 서류:
    • 신청인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양육공백 확인 서류, 수급자 통장 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사본, 아동돌봄 활동계획서
    • 돌봄조력자 위임장, 이행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 동의서

지급 방식

돌봄수당은 매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돌봄 조력자가 경기도민인 경우 본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양육자가 입금받아 전달합니다.

 

경기도 가족 돌봄수당은 맞벌이 가정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필요한 가정에서는 신속히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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